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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레몬에 수돗물 섞어 "제주 특산주" 속인 양조장 대표 검찰 송치

2026.05.12 13:57

가짜 동백술 4년간 26만여 병 판매 혐의
4년간 수입 과일로 빚은 술을 제주 특산주인 '제주산 동백꽃·유채꽃 술'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 양조장 대표가 적발됐다. 사진은 양조장 내부를 점검하는 제주도자치경찰단.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수입 과일과 수돗물로 만든 술을 제주 특산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 양조장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양조장 대표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송치됐다.

A씨는 2022년 양조장 영업을 시작하며 동백꽃·유채꽃·보리 등 제주산 농산물과 정제수를 원재료로 신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국산 레몬·오렌지와 필리핀산 파인애플, 일반 수돗물 등을 사용해 술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신고한 제주산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채 술 색깔에 따라 제품명을 '동백꽃 술', '유채꽃 술' 등으로 바꿔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품 라벨에는 제주산 꽃과 정제수가 들어간 것처럼 허위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약 4년간 375㎖ 기준 26만여 병을 판매해 8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경찰단은 원재료 구매 내역과 전자세금계산서, 양조장 입출고 기록 등을 분석해 범행을 확인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위법임을 알았지만 사업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원재료 등을 허위로 표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지역 특산주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한 만큼 관련 식품 표시 위반 행위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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