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한 勞 “조합원 만족할 결과 내겠다”… 파업땐 긴급조정권 가능성
2026.05.12 12:07
포스코도 조정절차… ‘춘투’ 위기
| 파업 불사 최승호(오른쪽)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오는 21일 파업을 예고했다 정부의 중재 노력 끝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은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이 이틀째를 맞은 12일 양측이 극적인 타결을 이뤄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이날 안으로 중재안을 만들어 양측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 간다는 방침이지만, 양측 견해차가 커 조율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중노위 조정회의실에 모여 사후조정 이틀째 협상을 이어 갔다. 양측은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성과급 산정 방식·재원 규모와 상한제 폐지 제도화 여부, 사업부 간 보상 격차를 비롯한 지급 기준 등에 대해 논의를 계속했다.
중노위 관계자는 “양측 주장과 쟁점 사이 접점을 찾아 타결될 때까지 조정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라며 “전날 논의된 양측 입장 등을 토대로 이날 중 중재안을 만들어 양측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이날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하면서 “조합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며 “결과가 합의든 결렬이든 우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조정과 달리 사후조정에는 조정 기간이 없어 오늘 타결이 이뤄지지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추가 조정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노사 양측 또는 일방이 조정 중단을 요청하거나 조정위원이 더 이상 조정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조정을 종료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노조 측은 본조정을 거치면서 쟁의행위권을 확보한 상태인 만큼 이번 사후조정마저 결렬될 경우 삼성전자 창사 이후 두 번째 대규모 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사후조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사후조정이 결렬되고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포스코 노사 역시 협력사 직원 직고용 문제를 놓고 노사공동합의체 회의에서 협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결국 중노위 조정절차를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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