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전쟁 보도에 격노…美언론 상대 수사 박차
2026.05.12 09:37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이란 전쟁과 관련한 일부 미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역'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현지시간)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결심한 배경과 회의 내용이 상세하게 언론에 유출된 데 대해 격노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기사 묶음을 지난달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에게 전달하면서 불만을 표시했다는 전언이다.
그는 일부 기사에는 '반역'이라는 메모까지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NYT) 4월 7일자 기사에 가장 분노했다.
이 기사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 폭격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한 과정을 상세하게 다뤘다.
특히 백악관 상황실 회의 상황뿐 아니라 미국 정보당국이 이란 정권교체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까지 담았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이란 남서부 내륙 지역에서 피격·추락한 미 공군 F-15E 전투기 조종사의 구출 작전과 관련한 기사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격추 사건 관련 정보 유출자를 반드시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 대해 블랜치 장관 대행은 관련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에 대한 소환장 발부를 통해 취재 기록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무부가 언론 보도 직후 곧바로 소환장을 발부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따라 민감 정보 유출 사건 수사에서도 법무부는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환장을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법무부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환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더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블랜치 장관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 출신이다.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 제기 이전부터 이란 전쟁과 관련한 민감한 보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였다.
최근 몇 달 동안 법무부는 이란 전쟁과 관련한 각종 기사와 관련한 정보 유출을 수사했고, 언론사뿐 아니라 전화와 이메일 서비스 업체 등에 대해서도 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냈다.
실제로 WSJ은 지난 3월 4일자로 자사 기자들의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대배심 소환장을 받았다고 전했다.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의 위험성을 경고했다는 내용을 담은 2월 23일 기사와 관련한 요구였다.
WSJ은 성명에서 "정부의 소환장은 헌법이 보장한 취재 활동에 대한 공격"이라며 "필수적인 보도를 위축시키고 겁주려는 시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koman@yna.co.kr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전쟁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