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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태원 동거인, 2000만원 받는다…법원, 허위사실 유포 50만 조회수 사이버렉카에 손해배상 [세상&]

2026.05.12 06:46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포도뮤지엄]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이버렉카가 김 이사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김 이사와 그의 어머니에 대한 인터넷 상의 루머를 양산했다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12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단독 이정훈 판사는 김 이사가 유튜브 채널 운영자였던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달 21일 김 이사 측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김 이사가 청구한 3000여만원 중 2000만원을 A씨가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8월께 두 차례에 걸쳐 김 이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튜브 채널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김 이사와 어머니에 대해 허위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구체적으로 주장했다. 김 이사의 바이올린 기부에 대해서도 악의적인 비방을 이어갔다.

영상의 전파력은 상당했다. A씨 채널의 구독자는 약 6만명으로 동영상 2개의 조회수를 합치면 50만회에 이르렀다.

김 이사는 지난해 1월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이사 측은 “A씨의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와 사생활, 인격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다.

법원은 김 이사 측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1심은 “A씨도 자신이 올린 사실이 모두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김 이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손해배상액에 대해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 불법행위는 빠른 속도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확산한다”며 “연쇄적인 영향을 주어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유발하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인터넷 이용자나 유튜브 시청자들이 김 이사에 대해 가지게 된 인식이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현재 동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유튜브 채널을 폐쇄했다”며 “A씨가 게시한 허위 사실은 과거 2000년대 또는 2016년대부터 인터넷 커뮤니티에 떠돌던 소문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배상액은 2000만원으로 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A씨가 지난 7일 항소하면서 2심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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