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예찬 '여론조사 왜곡' 파기환송…유죄 취지
2026.01.15 14:07
지난해 22대 총선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부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장 부원장은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부산 수영구에 출마할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홍보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장 부원장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투표 여부와 관계 없이 선생님께서는 누가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27.2%의 응답률로 3위를 기록했지만,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선생님께서는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나온 85.7% 수치를 인용해 자신이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홍보한 바 있다.
1심은 장 부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달랐다. 2심은 "이 사건 홍보물 상단의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문구를 그래프와 함께 보면, 위 문구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 당선가능성 1위로 나타났다고 믿게 할 정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공직선거법이 정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이 사건 홍보물은 카드뉴스 형식으로 된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뉴스 형식의 이미지 제일 윗 부분에 '장예찬!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 '장예찬 찍으면 장예찬 됩니다!'라는 내용이 가장 큰 글자로 기재돼 있으므로, 일반 선거인들은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 피고인이 당선 가능성 항목에서 1위로 조사됐다고 인식했다 보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장 부원장의 허위 학력 기재 혐의에 대해선 원심 판단을 수긍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유관 기관의 공적인 의견 표명 등은 존재하지 않고, 네덜란드 학제 상 허위 사실임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재한 학력은 세부적으로 일부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해당할 수 있으나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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