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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토허제 예외 시사…이 대통령, ‘갭투자 허용’ 주장 “억지 비난”

2026.05.12 06:38



[앵커]

정부가 다주택자에 이어 비거주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추가 매물을 끌어내기 위한 조치인데, 이를 두고 사실상 갭투자 허용 아니냔 지적이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은 '억지 비난'이라고 직접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후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물이 줄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매도할 때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매물 잠김을 막겠단 건데, 이를 두고 갭투자 허용이란 지적이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이 '억지 비난'에 가깝다며 반박했습니다.

"잔여 임대 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 보증금 포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갭투자 허용이라는 건 과해 보인다"고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들이 매도가 가능하도록 퇴로를 마련하잔 취지란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지난달 6일/국무회의 : "지금 상황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가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냐며 엄단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청약통장 가점을 부풀리는 등 부정 청약 행위와 관련해 전수조사에 착수합니다.

[김성훈/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 기획총괄과장 : "2025년 7월 이후에 분양한 서울 규제 지역 모든 분양단지하고 그 외의 기타 지역 인기 분양단지를 모두 포함하는데…."]

조사 결과는 다음 달 발표할 예정으로 부정 청약자는 계약금 몰수와 청약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홍성민 최원석/영상편집:김철/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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