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 단지서 60대 남성이 초등생 강제추행
2026.05.12 05:46
▲ 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초등학생의 몸을 여러 차례 만진 혐의(미성년자 강제추행)로 6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쯤 인천 시내 모 아파트 단지 내 정자에 앉아 있던 초등생 B 양의 손과 어깨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양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고 A 씨를 검거했으며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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