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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수사단 선발' 노상원 오늘 대법원 선고…내란 특검 사건 첫 결론

2026.05.12 05:00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알선수재 혐의…1·2심 징역 2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2024.12.24 ⓒ 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대법원 결론이 12일 나온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기소 사건 가운데 첫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군 인사 관련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2024년 8~10월 국군 정보사령부 김봉규 대령에게 준장 진급,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 소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현금 2000만 원과 600만 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 12월 1심은 노 전 사령관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9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은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를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 정보를 제공받고,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후배 군인들에게 금품을 요구해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지난 2월 2심 역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2심은 제2수사단 요원 선발의 목적이 비상계엄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였다는 점을 짚으면서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상정하며 이에 동조해 병력 구성, 구체적 임무를 정하고 이를 준비한 건 그 자체로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준비 행위로써 이뤄진 이 사건 수사단 구성 또한 위헌·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통치행위에 해당해 사법부가 판단할 수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모든 국가 행위·작용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합헌적·합법적으로 행해야 한다"며 "사법부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관한 권한 행사에 대해서도 헌법·법률의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노 전 사령관은 별도 기소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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