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 생활비’ 도입 7년…이용자 94%가 “만족”
2026.05.11 21:20
2022년 온라인 접수 시스템 구축 이후 연평균 6400명이 신청
시, 올해부터 재산 기준 완화하고 근로 인정 기간 범위도 늘려
홀로 세 자녀를 키워온 A씨(53)는 올해 초 일용직으로 일하다 목 주변 통증이 심해져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목 부근 뼈가 자라나 신경을 누르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바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입원하면 당장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이 끊긴다는 걱정이 앞섰다. 두 자녀가 성인이 되면서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도 탈락했던 터이다. 아직 학생인 막내 때문에 일을 쉬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A씨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정보를 얻고 수술을 받았다. 그는 “서울시 노동정책과에서 온 우편물에 적힌 대로 온라인으로 신청했더니 한 달 만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가 받은 입원 생활비는 수술 및 퇴원 기간까지 포함해 67만원(7일분)이었다. A씨는 “쉬는 동안 그나마도 모아둔 돈을 다 써버리겠구나 싶었는데 생각하지도 못한 돈이 들어와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몸이 회복된 그는 이달부터 다시 일을 시작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2019년 6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이 온라인 신청 방식이 도입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64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는 A씨처럼 아파도 ‘소득 공백’이 두려워 쉬지 못하는 프리랜서, 일용직 노동자 등을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올해 들어 지난 8일까지 접수된 신청 건수도 2721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2022년 12월 처음으로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지만 도입 이듬해인 2023년 온라인 신청 비율은 31.5%로 저조했다. 시는 개선 사항을 찾아 서류 등록 시스템을 더욱 간소화했고, 불과 1년 만인 지난해 온라인 신청 건수는 53.8%로 현장 접수를 앞질렀다.
서울시는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산 기준도 완화했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근로 기간 인정 기간 범위도 늘렸다.
소득 기준은 기존과 동일한 중위소득 100% 이하이지만, 재산 기준은 기존 3억5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완화했다. 서울의 집값 상승 등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다.
근로(사업) 인정 기간도 기존에는 ‘입원 전월을 포함한 이전 3개월 동안 24일 이상 일했거나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경우’에만 인정했는데, 이제는 기존 조건에 더해 ‘입원 당월 1일부터 입원 직전일까지 근로(사업) 일수’까지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가령 5월11일 입원한 경우 기존에는 2~4월 근무한 일수만 인정했다면, 이제는 2~4월을 포함해 5월1일부터 10일(입원 전날)까지 근로 일수도 합산하는 것이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은 퇴원일 또는 국가 일반 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만 하면 된다.
지원 금액도 ‘서울시 생활임금’에 연동해 매년 늘어나고 있다. 올해 생활임금은 하루 9만6960원으로, 전년(9만4230원)보다 2.9% 늘었다. 연간 최대 14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용자 만족도도 높다. 서울시가 지난해 지원받은 대상자 중 636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94%가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다. 73.6%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덕분에 ‘경제적 안정을 얻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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