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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 미만 저가주택’ 연금액 늘린다…실거주 의무도 완화

2026.05.12 00:03

집 한 채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주택연금 제도가 다음 달부터 달라진다. 저가 주택을 갖고 있는 고령층의 월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고, 입원이나 요양 중인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부모가 이용하던 주택연금을 자녀 세대가 이어 활용할 수 있는 ‘세대이음 주택연금’도 새롭게 도입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연금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Q :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A : “저가 주택 보유 고령층의 월 연금 수령액이 올라간다. 부부 중 1명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부부 합산 시가 2억5000만원 미만 1주택을 보유한 경우 가입 가능한 ‘우대형 주택연금’의 혜택이 확대된다. 특히 시가 1억8000만원 미만 주택 보유자에 대한 우대 폭이 커진다.”


Q : 실제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
A : “예컨대 시가 1억3000만원짜리 일반 주택을 보유한 77세 가입자의 경우 주택연금 수령액은 일반형은 현행 월 54만3000원, 우대형은 월 62만3000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부부 중 1명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자일 때 가입 가능한 우대형 수령액이 다음 달부터 65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84세 가입자라면 기존 수령액은 일반형은 월 77만8000원, 우대형은 91만7000원이다. 역시 우대형 수령액이 앞으로 96만9000원까지 확대된다. 일반형 대비 최대 24.6% 많은 수준이다.”


Q : 왜 제도를 손질한 건가.
A : “정부는 고령층 자산의 77.6%가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현금은 부족하지만 집 한 채를 보유한 은퇴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집을 연금처럼 활용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도록 주택연금 활성화에 나섰다. 정부는 현재 약 2% 수준인 주택연금 가입률을 오는 2030년까지 3%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세웠다.”


Q : 이미 올해 한 차례 개편이 있었는데.
A : “정부는 올해 들어 두 차례에 걸쳐 주택연금 제도를 손질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계리모형 개편 등을 통해 평균 가입자(72.4세, 주택가격 4억원) 기준 월 수령액을 129만7000원에서 133만8000원으로 3.13% 올렸다. 가입 기간 전체로 환산하면 약 849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가입 시 한 번만 내는 초기 보증료도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내렸다. 이에 따라 4억원짜리 주택 가입자의 경우 초기 보증료 부담은 6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줄었다.”


Q :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가입 가능한가.
A : “앞으로는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주택연금 가입 시 담보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입원·요양,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실거주하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다.”


Q : ‘세대이음 주택연금’은 무엇인가.
A : “기존에는 부모가 사망한 뒤 자녀가 같은 집으로 다시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부모가 받은 연금과 이자를 먼저 현금으로 갚아야 했다. 앞으로는 만 55세 이상 자녀가 새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연금 일부를 미리 찾아 부모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금 선지급 한도도 기존 대출 한도의 5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Q : 주택연금 가입자는 얼마나 되나.
A :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는 15만71가구다. 가입 대상은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 55세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다. 가입자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달 연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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