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북 ‘내고향여자축구단’ 방남 허가신청 제출
2026.05.11 19:04
통일부는 오늘(11일) 축구협회가 전날 남북 교류혁력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내고향여자축구단의 방남 허가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방남 허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측 인사들이 남측을 방문할 때 필요한 절차로 북측 인사의 방남 7일 전까지 허가 신청이 제출돼야 합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번주 내로 방문 승인을 할 것” 설명했습니다.
방남 허가 신청 명단은 지난 1일 축구협회를 통해 전달된 39명(선수 27명, 스태프 12명)과 동일합니다.
방남 승인을 받은 북측 인사에게는 남한 방문증이 발급되는데, 북측 인사들이 남한 방문증을 수령하지는 않지만 남북 인적교류에 관한 국내법 절차에 따라 발행되는 것입니다.
내고향여자축구단은 오는 20일 수원에서 수원FC 위민을 상대로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4강전 경기를 벌입니다.
북측 스포츠선수가 방남해 경기를 참가하는 것은 2018년 12월 국제탁구연맹(ITTF) 월드투어 그랜드파이널스 이후 7년 5개월 만입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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