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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공시가 27억-금융소득 年2000만원 넘으면 지원금 제외

2026.05.12 04:34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Q&A
3월 건보료 기준 ‘하위 70%’에 지급
수도권 1인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신청 첫주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11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의 한 상점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이라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지난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이어 18일부터 2차 지급이 시작된다. 2차 지급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 국민이다. 2차 피해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소득 하위 70% 기준은?

“올해 3월 기준 각 가구가 납부한 합산 건강보험료가 기준이다. 외벌이 가구 기준 직장·지역·혼합(직장+지역) 가입 여부에 따라 1인 가구는 건보료 8만∼13만 원, 2인 가구는 12만∼14만 원, 3인 가구는 19만∼26만 원, 4인 가구는 22만∼32만 원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상 한 세대로 등록된 사람들은 같은 가구로 본다. 다만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나 자녀는 같은 가구에 포함된다. 또 건보료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고액자산가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액자산가 기준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은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약 26억7000만 원 수준이다. 금융소득 2000만 원은 연 2% 이자율을 기준으로 할 때 예금 10억 원 수준에 해당한다. 지난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때 고액자산가를 선별한 기준과 같은 방식이다.”

―맞벌이 가구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나.

“맞벌이 가구처럼 가구 내 소득원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가구원 수+1명’으로 완화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맞벌이 4인 가구는 외벌이 4인 가구 기준(건보료 32만 원 이하)과 달리 4인에서 1인을 더한 5인 가구 기준(39만 원 이하)이 적용된다.”

―기준월인 3월 이후 소득이 줄었다면?

“올해 3월 이후 소득·재산이 감소했다면 선정 대상 및 기준 조정을 위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밖에 지급 대상 기준이나 지급 금액과 관련해 이의가 있다면 국민신문고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시키면 된다.”

―지급액은 얼마인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다.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1인당 10만 원이지만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25만 원이 지급된다.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인구감소지역인 89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균형발전 하위지역, 예비타당성조사 낙후도 평가 하위지역 등에 공통 포함된 40개 시군이다.”

―신청 기간과 방법은?

“2차 지급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7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방식은 1차 지급 때와 같다.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고 싶다면 카드사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콜센터 혹은 영업점을 이용하면 된다. 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온·오프라인 모두 첫 주에는 신청이 집중될 수 있기에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끝자리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인 식이다. 예를 들어 1987년생은 끝자리가 7이라 화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23일부터는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사용처는 어디고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

“특별시, 광역시는 해당 특별시와 광역시에서만 쓸 수 있고, 도(道) 지역 주민들은 주소지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또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만,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라는 취지를 고려해 주유소의 경우 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1·2차 지원금 모두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국민콜(110),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1670-2626)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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