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내린 뒤 아차 싶어도 '이미 끝'…보조배터리 찾으려다 '이 말' 듣는다
2026.01.15 13:05
[서울경제]
보조배터리 화재 사고를 막기 위해 국적 항공사들이 기내 반입 규정을 잇따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에어부산 화재 사고를 계기로 기내 선반 보관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최근에는 기내에서 발견된 보조배터리를 분실물로 보관하지 않고 즉시 폐기하는 항공사도 늘고 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일부터 탑승 수속 창구와 직영 라운지, 기내에서 발견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리튬배터리 일체형 무선 고열 전자기기(무선 고데기 등)를 분실물로 보관하지 않고 곧바로 폐기하고 있다.
기존에는 공항이나 기내에서 습득한 물품을 30일간 보관하거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있는 중요 물품은 공항 경찰에 인계해 왔다. 하지만 화재 위험이 큰 리튬배터리는 사고 예방 차원에서 이 같은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항공업계는 보조배터리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폭주’ 현상으로 화재 초기 진화에 실패할 경우 피해가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대한항공 역시 지난해 12월 1일부터 기내와 공항에서 발견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등을 보관 없이 폐기하고 있다. 이러한 분실물 처리 기준은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이 지난해 상반기 가장 먼저 도입했으며, 현재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해 이스타항공, 에어프레미아 등 총 6개 국적 항공사가 시행 중이다.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사용 자체를 금지한 항공사도 등장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0월부터 국내·국제선 전 노선에서 보조배터리를 이용한 기내 충전을 전면 금지했다. 승객이 보조배터리를 휴대하거나 좌석 앞주머니에 보관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이착륙은 물론 순항 중에도 실제 사용은 불가능하다.
한편 국토교통부도 지난해 8월 기내 보조배터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다. 보조배터리 단락을 막기 위한 절연테이프 제공, 방염 기능을 갖춘 격리 보관백 2개 이상 의무 비치, 40도 이상에서 색이 변하는 온도 감응형 스티커 부착 등이 핵심이다. 이 대책은 지난해 9월부터 모든 국적 항공사에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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