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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만점 청약통장’ 타깃…정부 2만5000채 분양 전수조사

2026.05.11 16:13

(국토부 제공)
31살인 둘째 딸과 함께 서울에 거주하던 부부는 지난해 상반기(1~6월) 경기 파주시에서 분양하는 주택 청약에서 일반공급 가점제로 당첨됐다. 인천에 거주하는 34살 첫째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가점을 받은 것. 방 2개인 집에 부부와 서른이 넘은 자녀 둘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정부 조사 결과 아들의 위장전입 사실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과 함께 지난해 7월 이후 전국 43개 단지에서 분양된 2만5000채를 대상으로 위와 같은 부정청약 사례가 있는지 전수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2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건설 현장. 2026.04.24 [서울=뉴시스]
이번 조사에서는 청약 가점제 만점 통장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양가족이 실제로 거주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청약 가점은 총 84점으로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등으로 나뉜다. 부양가족은 1명당 5점으로 배점이 크다.

국토부에 따르면 남편과 두 자녀와 함께 세종에 거주하던 한 여성은 지난해 상반기 세종에서 분양한 아파트에서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익산에 거주하는 시아버지와 보령에 거주하는 시어머니를 각각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한 결과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성인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기재되었다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실거주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해당 확인서에는 직장 위치와 자격취득·상실일 등이 기재돼 실제 거주지가 어딘지 확인할 수 있다.

부모가 부양가족으로 기재됐다면 3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확인할 계획이다. 실제 이용한 병원, 약국 소재지를 통해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부양가족이 체결한 모든 전·월세 내역, 주택 소유 여부도 검증에 활용할 예정이다.

주택공급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이르면 6월부터는 30세 이상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3년 이상 주민등록표에 등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1년 이상 등재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성인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있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부터 현장점검 인력을 8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단지별 점검기간도 하루에서 최대 5일로 확대했다”며 “6월말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2차장(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부정청약이 확인되는 경우 형사처벌, 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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