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사주 의혹’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국회 위증 혐의 검찰 송치
2026.01.15 10:41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5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불출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류 전 위원장을 지난 12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류 전 위원장은 2024년 10월 21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컴 에릭슨 구글 부상장과의 면담 내용을 거짓으로 설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심위 국감에서 류 전 위원장은 같은 해 5월 구글 미국본사 출장 당시 에릭슨 부사장을 만나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 삭제에 대한 협조를 받아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과방위는 류 전 위원장이 출장 성과를 과대 포장했다며 방심위가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냈던 사실까지 포함해 고발했다.
같은 날 국감에서 류 전 위원장은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에 관해 보고받은 바 없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받는다.
방심위의 한 직원은 류 전 위원장이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방심위에 넣도록 하고 이를 심의하려 한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사안 쟁점인 ‘보고여부’에 대해 살펴보고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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