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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선투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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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선 비용·시간 아낄 선호투표제 동시도입 논의”

2026.05.11 18:05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도 대선 등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경우 선호투표제 동시도입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국회의장 투표시 왜 순위를 매기느냐’는 X 이용자의 글을 첨부한 뒤 “선호투표제는 제가 민주당 대표일때 결선투표제와 함께 도입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추정되는 해당 이용자는 이번 국회의장 경선에서 조정식 후보를 선택했다면서 “뽑을 사람은 한 명뿐인데 뭐 하러 순위를 매기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후보자 전원에 대한 ‘선호 순위’를 기입하는 제도다. 1순위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순위 득표가 가장 적은 후보를 탈락시킨 뒤, 해당 후보를 1순위로 찍은 표를 2순위로 찍은 후보에게 더해준다. 이런 식으로 한 후보가 과반 득표자가 될 때까지 반복한다. 한 번의 투표로 결선투표의 효과를 내자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1차 투표에서 1등이 과반 미달일 때 결선투표를 한 번 더 할 필요 없이, 1차 투표에서 예비적으로 결선투표를 미리 해 두는 방안”이라며 “3인 경선에서 1등, 2등 선호를 미리 투표하게 하면, 과반 미달로 결선투표를 할 경우 1차 투표에서 3등에게 투표한 선거권자가 두 번째로 선택한 표를 1, 2등에게 더하면 결선 투표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호투표제는 결선투표를 위한 비용과 시간을 아끼기 위한 것인데, 1차 투표에서 1, 2위를 선택한 선거권자는 결선투표에서도 동일한 선택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한계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등을 선택해 두지 않으면 본인이 1등으로 선택한 후보가 탈락한 결선투표에는 기권하는 결과가 되는 점을 숙지하고, 오해하지 말고 1, 2등 선호를 모두 선택하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이틀 간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20% 반영)를 시작으로 차기 국회의장 후보자를 선출한다. 이 과정에 1~3위를 뽑는 ‘선호투표’ 방식을 도입했다. 이어 오는 13일에는 국회의원 현장 투표(80% 반영)를 거쳐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 경선에는 박지원(5선)·조정식(6선)·김태년(5선) 후보(기호순)가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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