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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선투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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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선호투표제, 결선투표 시간·비용 아끼기 위한 것"

2026.05.11 18:11

與 국회의장 후보 선출 앞두고 투표 방식 설명
"1차 투표서 예비적으로 결선투표 미리 해두는 방안"
"2등 안 찍으면 1등 후보 탈락 결선투표엔 기권 결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엑스에 올린 게시글. 이재명 대통령 엑스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선출 투표와 관련해 "선호투표제는 결선투표를 위한 비용과 시간을 아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선호투표제 방식과 관련한 글을 올려 "선호투표제는 제가 민주당 대표일 때 결선투표제와 함께 도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선호투표제에 대해 "1차 투표에서 1등이 과반 미달일 때 결선투표를 한 번 더 할 필요 없이 1차 투표에서 예비적으로 결선투표를 미리 해두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인 경선에서 1등, 2등 선호를 미리 투표하게 하면 과반 미달로 결선투표를 할 경우 1차 투표에서 3등에게 투표한 선거권자가 두 번째로 선택한 표를 1, 2등에게 더하면 결선투표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했다.

선호투표제는 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나 원내대표를 뽑을 때 후보가 3명 이상이면 적용하는 방식이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별도 결선투표를 치르지 않고, 하위 후보를 선택한 투표자의 차순위 선택을 상위 후보 득표에 반영해 최종 결과를 가린다.

이 때문에 투표자는 특정 후보 1명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별 선호 순위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1차 투표에서 1, 2위를 선택한 선거권자는 결선투표에서도 동일한 선택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한계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등을 선택해두지 않으면 본인이 1등으로 선택한 후보가 탈락한 결선투표에는 기권하는 결과가 된다"며 "오해하지 마시고 1, 2등 선호를 모두 선택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도 대선 등의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경우 선호투표제 동시 도입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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