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선후보 비방 손팻말 선거운동 무죄”
2026.05.11 19:32
“일반 유권자도 소품 이용 가능”
법원이 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소형 인쇄물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유권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A씨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인쇄물 등 게시 행위”라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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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뉴시스 |
검찰은 A씨가 옛 공직선거법 68조 2항 등을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해당 조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중 어깨띠, 모자나 옷, 표찰·소품 등 표시물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23년 8월 시행된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일반 유권자의 소형 소품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되는데도 검찰이 과거 법규에 따라 A씨를 기소했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선거운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해당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국회는 일반 유권자가 선거운동 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한 규격(가로 25㎝·세로 25㎝·높이 25㎝) 범위의 소품 등을 본인이 제작 또는 구입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법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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