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정위의 김범석 ‘총수’ 지정에 취소소송 제기
2026.05.11 20:10
김범석 동생, 쿠팡 경영 관여 판단
쿠팡 “임원도 아니고 국내 지분도 없다”
| 김범석 쿠팡 의장. 뉴시스 |
쿠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총수) 지정 변경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 문제를 두고 기업이 법적 다툼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8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이어 다음 날에는 해당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제출했다. 사건은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권순형)에 배당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에서 쿠팡의 동일인을 기존 법인인 쿠팡Inc에서 자연인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으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씨가 쿠팡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인을 동일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예외 요건 가운데 하나인 ‘총수 친족의 국내 계열사 경영 미참여’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현재 지배구조가 충분히 투명하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쿠팡Inc가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한국 쿠팡 역시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전부 지배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범석 의장과 친족은 국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 편취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쿠팡Inc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특수관계자 공시 규정을 준수하며 엄격한 감독을 받고 있다”며 “한국 쿠팡 법인 역시 지금까지 동일인 예외 지정 요건을 계속 충족해 왔다”고 강조했다.
쿠팡은 특히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씨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임원에 해당하지 않고 국내 계열사 지분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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