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위증' 혐의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검찰 송치
2026.01.15 11:33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불출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류 전 위원장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류 전 위원장은 2024년 10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과의 면담 내용을 거짓으로 설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감에서 류 전 위원장은 앞서 같은 해 5월 구글 미국 본사 출장 당시 에릭슨 부사장을 만나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 삭제에 협조를 받아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하지만 국회 과방위는 류 전 위원장이 출장 성과를 과대 포장했다며 방심위가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냈던 사실까지 포함해 고발했다.
류 전 위원장은 같은 날 국감에서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에 관해 보고받은 바 없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방심위의 한 직원은 류 전 위원장이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방심위에 넣도록 하고 이를 심의하려 한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과방위 고발 내용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류 전 위원장의 두 혐의가 다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 결정했다. 류 전 위원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16일 서울시 양천구에 있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옛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압수수색하는 등 '민원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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