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대재해 범죄 양형기준 신설... 5년 내 재범 시 가중처벌
2026.05.11 20:55
응급의료 방해 범죄 기준도 신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반복되는 중대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양형위원회는 11일 제145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치상·중대산업재해치사 범죄의 양형기준 신설안을 심의했다. 기존에는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범죄군 아래 과실치사상범죄와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두 가지 양형기준만 있었지만, 여기에 중대재해범죄를 추가한 형태다.
중대산업재해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뒤 5년 안에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까지 가중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구체적인 형량 범위와 양형인자는 추후 논의한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발생한 산업재해 사건의 사업주 등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새 양형기준은 징역형에만 적용한다. 양형위는 중대재해처벌법상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의 양형기준 마련 여부도 논의했지만, 선례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우선 제외했다. 향후 선고 사례 등을 검토한 뒤 기준 설정 여부를 다시 논의한다. 중대시민재해 관련 양형기준도 처벌 사례가 없어 이번 대상에서는 빠졌다.
양형위는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등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의 양형기준도 신설하기로 했다.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응급의료 상담·구조·이송 등 방해,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행사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 방해 등이 대상이다.
양형위는 "응급실은 환자의 생명과 관련된 치료가 긴급하게 적시에 이뤄져야 하는 곳"이라며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높고, 소방대원 등에 대한 폭력 등 범행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 관심도가 높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다음 달 22일 제146차 회의를 열고 교통범죄와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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