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026.05.11 16:17
헌재, 내란전담재판부법 등 헌법소원 심리 중
(서울=뉴스1) 한수현 서한샘 문혜원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례법에 따라 구성된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에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내란·외환·반란 관련 형사절차 특례법에 따라 구성된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라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례법의 대부분 조항에 대해 위헌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재판을 함께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21일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지난 7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인용을 촉구하고 재판 절차를 중지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의 대통령을 비롯해 장관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재판부는 위헌적인 법률에 따라 구성돼 재판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고 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원이 직권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심판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이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하면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공판기일이 정식으로 진행되기 전이나 적어도 당일까지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인용 여부가) 결정되는 게 맞다고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첫 공판을 열 계획이다.
다만 현재까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 재판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과 내란특검법 주요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잇달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이 헌재에 청구한 헌법소원은 총 6건이다. 이 가운데 1건이 청구 기간 도과로 각하된 것을 제외하면 5건이 모두 사전심사를 통과해 본격 심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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