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026.05.11 16:47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을 맡은 내란전담재판부의 구성 근거가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항소심은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멈추게 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관련 형사절차 특례법에 따라 구성된 내란전담재판부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항소심을 심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근거가 된 특례법 대부분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같은 재판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21일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7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 절차를 중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의 대통령을 비롯해 장관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재판부는 위헌적인 법률에 따라 구성돼 재판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는 절차다. 법원이 당사자 신청을 받아들이거나 직권으로 헌재에 제청하면, 해당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제청 신청에 대해 첫 공판 전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공판기일이 정식으로 진행되기 전이나 적어도 당일까지는 결정되는 게 맞다고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14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헌재에서도 관련 사건 심리가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과 내란특검법 주요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이를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이 낸 헌법소원은 모두 6건이다. 이 가운데 1건은 청구 기간이 지나 각하됐고, 나머지 5건은 사전심사를 통과해 본안 심리에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지난달 27일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쟁점 정리에 들어갔고, 오는 14일부터 정식 공판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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