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20주년…"개인·기업에 손 내미는 법원 될 것"
2026.05.11 19:02
정준영 "채무자회생법, 혁신적 입법의 결과물"
(서울=뉴스1) 문혜원 한수현 기자 = 대규모 도산 사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전자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서울회생법원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채무자회생법 시행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2006년 통합도산법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이 출범한 이후 대한민국의 도산법제가 걸어온 길을 성찰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향후 20년 비전을 설계하기 위한 자리다.
행사에는 서경환 대법관, 김형두 헌법재판관, 이승련 사법정책연구원장,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이 참석했다. 또 서울, 수원,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전국 6개 전문 회생법원장이 함께 자리했다.
이날 법인도산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남승정 서울회생법원 판사는 "회생절차에서 채권 신고를 전자적 방식을 이용해 간소하게 함으로써, 회생채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회생절차의 참여권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온라인 채권 신고 절차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스템 개발과 기존 전자소송 시스템과의 통합적인 운영 등을 위해 전담 부서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대규모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회생 사건에서 오프라인 방식의 관계인 집회의 경우 물리적인 수용 한계, 비용 제약 등으로 인해 많은 이해관계인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며 관계인 집회를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박주영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미국연방파산법 제11장 제5절'(Subchapter V)을 벤치마킹한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 도입을 제안했다. 'Subchapter V'는 소규모 기업의 회생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2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해당 제도에 따르면 법원은 구제명령 이후 60일 내 청취기일을 개최해야 하고 채무자는 의견 청취기일 14일 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채무자만이 개시 이후 90일 이내에 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채무자는 별도로 회생채권자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해 절차 비용을 줄였다.
정승진 서울회생법원 판사는 채무자들의 사법 접근성 문제를 짚으며 유관기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법률구조공단 등이 상주하며 상담부터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통합도산지원센터' 출범 계획이 구체화된다.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더 많은 개인과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미는 법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정 법원장은 "채무자회생법은 과거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개인채무자회생법으로 흩어진 복잡한 법체계를 하나의 법령으로 통합한 혁신적 입법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개인 도산 분야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는 국민들이 경제활동 주체로 복귀하는 길을 열었다"며 "휴먼 캐피탈(Human Capital)을 수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회생법원은 주요국의 도산 절차를 적극적으로 승인·지원해 왔고 비영어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사법 공조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년 동안 도산 사건이 증가했음에도 국내총생산(GDP)이 꾸준히 성장했다"며 "이는 (도산 제도가) 경제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부실을 털어내고 경제 활동 밑거름이 된 증거"라고 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법원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