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면허취소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2026.05.11 19:57
11일 이인선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도로 외 장소의 음주운전에 대해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이 때문에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일반 도로인지, 아파트 주차장인지에 따라 면허 취소 여부가 달라지는 법적 불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법원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음주운전 사건에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
개정안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의 '운전' 정의 규정에 행정처분 조항인 제93조를 추가해 도로 외 장소의 음주·약물·난폭운전에도 행정처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장소와 관계없이 음주·약물운전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행정처분 사각지대를 해소해 음주운전 근절과 교통안전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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