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내란 1심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소환 조사
2026.05.1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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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7일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5월 지 부장판사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서울 강남의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지 부장판사가 같은해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 두 달 뒤 시점이다. 친여 성향 시민단체들은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잇따라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하고 수사를 개시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법원으로부터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앱(어플리케이션) 이용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미 사법부가 해당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상황에서 현직 법관을 소환 조사한 건 ‘압박용’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해 9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수도권 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정치권이 의혹 제기를 하고 시민단체들이 고발했다는 이유로 현직 판사를 불러 조사한다면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재판을 문제 삼은 건 아니라지만, 법관들 사이에서 ‘더 이상 형사(재판)는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뒤 올해 2월부터 서울북부지법 민사6단독에서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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