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동일인 지정 취소해 달라"… 쿠팡,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제기
2026.05.11 19:57
쿠팡이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에 관한 불복 소송은 처음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8일 서울고법에 공정위를 상대로 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다음 날에는 동일인 변경 지정처분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사건은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에 배당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발표하면서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자연인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씨가 쿠팡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총수 개인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려면 총수 친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쿠팡은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라며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아 사익 편취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쿠팡Inc는 미국 상장사로서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요구하는 특수관계자 공시 의무를 준수하고 있으며 한국 쿠팡 법인은 동일인 지정의 예외 조건을 충족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의 동생은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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