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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차량만 사고 배터리는 빌려 쓴다…전기차·배터리 소유권 분리

2026.05.11 15:56

모빌리티 혁신위, 배터리 구독·자율주행 실증 규제특례 등 16건 의결앞으로 전기자동차는 차체만 사고 값비싼 배터리는 빌려 쓸 수 있게 됐다. 또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자율주행자동차 200대는 자기인증 절차 없이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차량 운영’ 실증 등을 포함한 16건의 심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기반 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광주 자율주행 실증차량 자기인증 특례’는 전기차 대중화와 자율주행 실현을 앞당길 전망이다.

실증특례(규제 샌드박스)를 받으면 기존에 규제로 도입이 어려웠던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시험·검증할 수 있다. 새로운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장 4년(2년+2년)의 실증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가 입증되면 법령 정비를 거쳐 제도권으로 편입한다.

아이오닉 전기차 배터리셀.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기반 배터리 구독 서비스’는 전기차를 구매할 때 차체만 사고 배터리는 빌려 쓰는 구조다. 앞으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새로운 트렌드가 될 전망이다.

전기차 배터리는 전체 차량 가격의 약 40%를 차지해 높은 초기 구매 비용이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으로는 곤란했던 차체와 배터리 소유자를 달리하는 방안이 실증특례로 허용되면서, 소비자는 차체만 구입하고 배터리는 리스사에 월 사용료를 내고 빌려 쓸 수 있게 됐다.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2년간 현대 전기차 2000대를 목표로 실증을 추진, 배터리 리스비는 사업자가 실증사업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실증사업으로 전기차 초기 구매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와 함께, 대여가 끝난 배터리를 리스 사업자가 회수해 다시 이용하는 자원순환도 가능할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국토부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초기 구매 비용을 낮추는 대신 월 사용료로 나눠 내는 ‘조삼모사’식 금융기법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지만 리스사가 배터리를 회수해 재이용함에 따라 배터리 잔존가치만큼 소비자 구독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고 리스사 중심 배터리 관리로 안전관리 강화와 다양한 배터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이 분리되더라도 현행과 같이 전기차 제작자 책임하에 리콜, 무상수리, 교환·환불 등 안전관리와 소비자 보호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오토노머스 에이투지와 라이드플럭스가 신청한 ‘광주 자율주행 실증차량 자기인증 특례’는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자율주행 전용차량 200대에는 자기인증 절차 없이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동안 자동차가 일반 도로를 주행하려면 양산차와 동일한 자기인증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나, 연구·개발 특성이 강한 소프트웨어 중심 전용차량(SDV)은 자기인증 취득이 어려워 도로 실증에 제약이 컸다.

국토부는 해당 차량이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규정’에 따른 임시운행허가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실증 전반 안전성도 철저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라이드플럭스가 운영하는 자율주행 실증 차량

또 자율주행이 가능한 현장대응차량을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로 지정하고 현장 통제에 사용하는 로보틱스 삼각대 규격을 자율주행 차량에 맞게 변경해서 사용(ITS코리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한 대의 버스 안에 프리미엄·우등·일반 죄석을 함께 배치해 이용객이 시간대와 선호에 따라 등급을 선택할 수 있게 한 새로운 좌석형태의 운송서비스(금호익스프레스)도 승인됐다.

이밖에 플랫폼아이티의 AI 전자지도를 이용한 알림서비스, 온모빌리티의 차량용 LED 디스플레이, 엠큐닉컨소시엄의 자율차 및 에지 RSU 센싱 원시데이터 활용, 이일인터네셔널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캠프MK의 공유캠핑카 및 차박용 렌트카 플랫폼, 택배클럽의 택배차 비상시 대여 프로그램, 지엔카의 1톤 이하 화물차 사고·고장시 차량 대차 서비스, 유나이트의 택배차 사고 고장시 대여서비스, 행복황의 개인화물 운송사업자 간 화물자동차 중개 플랫폼, 프라임 주간보호·서구병원동행의 교통약자 맞춤 동행 서비스 등이 규제 특례를 받았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에 의결된 실증특례는 소비자 반응과 쟁점을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며,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합리적인 기준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에 의결된 안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하고 제도를 정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 모빌리티 환경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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