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미니 팻말' 선거운동은 합법
2026.05.11 17:56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반대하기 위해 인쇄물 등 소품을 동원하는 경우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29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일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유세 현장 인근에서 '국회는 혐오 선동 ○○○ 즉각 징계·제명하라!'고 적힌 인쇄물(가로 약 24㎝, 세로 21㎝)을 들고 40분가량 서 있었다.
검찰은 A씨가 옛 공직선거법 68조 2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해당 조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중 어깨띠, 모자나 옷, 표찰·소품 등 표시물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정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이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국회는 '누구든지'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상 규격(가로·세로·높이 25㎝) 내 소품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법원은 개정 선거법이 2023년 8월부터 시행됐음에도 검찰이 옛 조항에 따라 A씨를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A씨가 사용한 인쇄물이 개정 선거법이 허용하는 규격이라는 판단이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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