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특정후보 반대 인쇄물 든 유권자에 법원 “무죄”
2026.05.11 18:58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피켓을 들고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행위를 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시민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일반 유권자가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하는 것이 가능해졌음에도 검찰이 기소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대선 이틀 전인 지난해 6월 1일 후보자 B씨가 서울역 광장에서 유세한다는 소식을 듣고 인근에서 ‘국회는 혐오 선동 B를 즉각 징계·제명하라!’고 적힌 인쇄물을 들고 약 40분간 서 있었던 혐의를 받는다. 구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배우자·선거사무원 등 사전에 신고된 사람만 어깨띠나 소품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해당 조항이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2023년 8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일반 유권자도 규격(길이·너비·높이 25㎝ 이내) 내 소형 소품을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A씨의 행동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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