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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예찬 '학력 허위 공표' 무죄…'당선 가능성 1위' 홍보는 유죄

2026.01.15 13:17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대법원이 2024년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의 학력 허위 공표 혐의를 무죄로 확정했다. 다만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당선 가능성 1위'로 홍보한 혐의는 유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장 부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학력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혐의는 부산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장 부원장은 22대 총선 당시 부산 수영 선거구에 후보로 등록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학력을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 학사과정 중퇴(2008년 9월~2009년 8월)'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수사기관은 장 부원장이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Zuyd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에 속한 단과대학(Conservatorium Maastricht)을 중퇴했으므로 학력을 '주이드 응용과학대'로 기재해야 하지만 거짓으로 공표했다고 봤다.

장 부원장은 선거운동 기간인 2024년 4월8일 여론조사 결과를 실제와 다르게 보이게 만들어 홍보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누가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장 부원장은 27.2%로 3위였다. 하지만 그는 본인 지지자 중 85.7%가 본인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결과를 인용해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문구가 담긴 홍보물을 배포했다.

1심은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해 장 부원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후보자 학력은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평가는 기본 정보인데도 피고인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허위 학력이 공표되게 했다.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을 야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정규 학력의 경우와는 달리 반드시 학교명을 게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여론조사 왜곡 혐의에 대해서도 "(홍보) 문구가 다소 부적절해 보이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볼 때 문구만으로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로 나타났다고 믿게 할 정보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허위 학력 기재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봤지만, 여론조사 왜곡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카드 뉴스 형식의 이미지 제일 윗부분에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 라는 내용이 가장 큰 글자로 기재돼 있으므로 일반 선거인들은 여론조사 결과 피고인이 당선 가능성 항목에서 1위로 조사됐다고 인식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홍보물 제일 하단에 '여론조사 가상대결 지지층 당선 가능성 조사'라는 문구가 작은 글씨로 기재돼 있지만,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문구의 위치와 글자 크기에 비춰 볼 때 상당수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된 이 사건 홍보물을 접하는 일반 선거인들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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