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예찬 ‘총선 여론조사 왜곡 공표’ 유죄 취지 파기환송
2026.01.15 13:21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늘(15일) 장 부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했다는 혐의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장 부원장은 2024년 22대 총선에서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을 받았다가,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됐습니다. 이후 같은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장 부원장은 당시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인쇄된 홍보물을 배포했습니다. 가상대결 질문에서 각 후보자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당선가능성 질문에서도 같은 후보자가 당선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을 따져보면 장 부원장이 1위라는 여론조사의 세부내역이 근거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여론조사에서 ‘투표 여부와 관계없이 선생님께서는 누가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장 부원장은 27.2%를 기록해 3위였습니다.
1심은 장 부원장에게 허위 사실 공표와 왜곡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부적절한 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홍보물에 표기된 수치를 보면 세 후보의 합이 100을 훨씬 넘긴다”며 “조금만 들여다보면 ‘여론조사 가상대결 지지층’이라는 표시가 돼 있어, 결과를 왜곡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일반 선거인들은 카드뉴스 형식의 이미지 상단에 제일 큰 문자로 기재된 ‘장○○!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 부분을 중점적으로 인식하고, 이 사건 여론조사에서 피고인 1이 당선가능성 1위로 조사되었다고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장 부원장의 허위 학력 기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장 부원장은 네덜란드 ‘주이드 응용과학대 음악 단과대학’을 중퇴했으나 총선 후보 등록 시 학력란에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국립음악대 음악학사과정’으로 표기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장 부원장이 기재한 학력은 세부적으로 일부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일 수 있으나 허위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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