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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예찬' 여론조사 왜곡 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2026.01.15 13:23

1심 벌금 150만원→2심 무죄
허위 학력 기재 혐의는 무죄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데일리안 = 어윤수 기자] 2024년 총선 출마 당시 허위 학력 기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는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장 부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장 부원장은 2024년 22대 총선 당시 막바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홍보물을 소셜미디어와 문자 등으로 부산 수영구 유권자들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 33.8%,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 33.5%, 무소속 장예찬 후보 27.2%' 등으로 나왔지만 장 전 최고위원은 자신을 지지한 응답자 중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묻는 86.7%의 수치를 인용하며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홍보했다.

1심은 장 부원장에게 허위 사실 공표와 왜곡의 고의가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뿐 왜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카드뉴스를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면 당선 가능성을 표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보고 무죄로 뒤집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여부를 판단할 때는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엔 공직선거법상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의 의미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봤다. 일반 선거인들은 장 부원장의 홍보물을 보고 잘못 인식하기에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다만 장 부원장의 허위 학력 기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확정지었다. 장 부원장은 22대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 과정 중퇴(2008년 9월~2009년 8월)'로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 소속 음악학부에 재학 후 중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허위 학력 논란이 불거지자 장 부원장 측은 "네덜란드 공립대인 '마스트리흐트대'는 과거 명칭을 유지한 상태로 주이드 응용과학대 학부로 편입됐다"며 "국내외 많은 피고의 동문 역시 '마스트리흐트 국립음악대'란 표현을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기재된 학력은 세부적으로 일부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일 수 있으나 허위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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