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왜곡' 장예찬 유죄 취지 파기환송…허위학력은 무죄
2026.01.15 13:31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다만 허위 학력 기재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장 부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장 부원장은 22대 총선 막바지에 부산시 수영구 선거구에 후보로 등록하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홍보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고, 수영구 유권자에게 문자로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 33.8%,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 33.5%, 무소속 장예찬 후보 27.2%'로 나왔지만, 장 씨는 자신을 지지한 응답자 중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묻는 86.7%의 수치를 인용하며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홍보했다.
대법원은 "해당 홍보물은 카드뉴스 형식으로 된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카드뉴스 형식의 이미지 제일 윗부분에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내용이 가장 큰 글자로 기재돼 있다"며 "일반 선거인들은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 장 부원장이 당선 가능성 항목에서 1위로 조사됐다고 인식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다만 허위 학력 공표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확정했다. 수사 기관은 장 부원장이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Zuyd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에 속한 단과대학(Conservatorium Maastricht)을 중퇴했으므로 학력을 '주이드 응용과학대'로 기재해야 하지만 거짓으로 공표했다고 봤다.
마스트리흐트 국립음대는 장 부원장이 중퇴한 2008년 8월 주이드 응용과학대학 소속 학부로 편입됐다.
장 부원장은 당시 총선에서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후보로 공천됐으나 10여년 전 SNS에 게시한 부적절한 글 때문에 논란이 일자 공천이 취소됐다. 이후 공천 취소에 반발해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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