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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왜곡' 장예찬 유죄 취지 파기환송…허위학력은 무죄

2026.01.15 13:31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 사진=연합뉴스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다만 허위 학력 기재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장 부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장 부원장은 22대 총선 막바지에 부산시 수영구 선거구에 후보로 등록하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홍보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고, 수영구 유권자에게 문자로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 33.8%,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 33.5%, 무소속 장예찬 후보 27.2%'로 나왔지만, 장 씨는 자신을 지지한 응답자 중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묻는 86.7%의 수치를 인용하며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홍보했다.

대법원은 "해당 홍보물은 카드뉴스 형식으로 된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카드뉴스 형식의 이미지 제일 윗부분에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내용이 가장 큰 글자로 기재돼 있다"며 "일반 선거인들은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 장 부원장이 당선 가능성 항목에서 1위로 조사됐다고 인식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다만 허위 학력 공표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확정했다. 수사 기관은 장 부원장이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Zuyd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에 속한 단과대학(Conservatorium Maastricht)을 중퇴했으므로 학력을 '주이드 응용과학대'로 기재해야 하지만 거짓으로 공표했다고 봤다.

마스트리흐트 국립음대는 장 부원장이 중퇴한 2008년 8월 주이드 응용과학대학 소속 학부로 편입됐다.

장 부원장은 당시 총선에서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후보로 공천됐으나 10여년 전 SNS에 게시한 부적절한 글 때문에 논란이 일자 공천이 취소됐다. 이후 공천 취소에 반발해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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