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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여론조사 왜곡 공표’ 유죄 취지 파기환송

2026.01.15 13:34

허위학력은 무죄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연합뉴스
대법원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당시 허위 학력과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소속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부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장 부원장은 2024년 22대 총선 당시 부산 수영 지역구 선거에 출마하고자 후보자로 등록하며 학력을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 과정 중퇴’라고 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선거 운동 중 같은 해 4월 8일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자신을 홍보했다는 혐의로도 기소됐다.

2024년 4월 부산일보와 부산문화방송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조사가 해당 지역구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투표 여부와 무관하게 누가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장 부원장은 27.2%를 얻어 3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장 부원장은 해당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한 긍정 답변인 85.7%를 인용해 페이스북에 “장예찬!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올렸다. 이에 대해 부산시 선관리위원회가 시정을 요구하자 장 부원장은 “장예찬 지지층 당선가능성 1위”로 문구를 바꿨다.

1심은 장 부원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장 부원장이 실제로는 ‘자위트 응용과학대’ 소속 음악학부에 재학 후 중퇴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론조사 문구 일부만을 떼어오거나 크기 및 배치를 조절해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 왜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정규 학력의 경우와는 달리 반드시 학교명을 게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여론조사 왜곡 혐의에 대해서도 “(홍보) 문구가 다소 부적절해 보이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볼 때 문구만으로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로 나타났다고 믿게 할 정보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장 부원장의 허위 학력 기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 왜곡 혐의에 대해서는 “카드뉴스 형식의 이미지 제일 윗부분에 ‘장예찬!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 라는 내용이 가장 큰 글자로 기재돼 있으므로, 일반 선거인들은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 피고인이 당선가능성 항목에서 1위로 조사됐다고 인식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의 ‘왜곡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라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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