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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예찬 '여론조사 왜곡' 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2026.01.15 13:36

'허위 학력 기재' 혐의는 무죄 확정... 국민의힘으로 복귀했지만, 다시 재판 상황
 지난 22대 총선 당시 '막말 논란'으로 부산 수영구 공천이 취소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2024년 3월 1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눈물을 닦고 있다. 이날 장 전 청년최고위원은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로 기사회생을 노렸던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다시 '사법리크스' 상황에 놓였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 일부를 뒤집고 사실상 유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다. 만약 이후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와 확정되면, 피선거권 제한 규정에 따라 장 부원장은 차기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유죄→ 무죄→ 다시 파기환송, 장예찬 어쩌나?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부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 했다. 2심이 무죄로 본 학력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지만, 여론조사 결과 왜곡공표 혐의 부분은 원심의 재판단을 받도록 했다.

사건을 들여다 본 대법원은 "카드뉴스 형식의 이미지 제일 윗부분에 '장예찬!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 '장예찬 찍으면 장예찬 됩니다!'라는 내용이 가장 큰 글자로 기재되어 있어 일반 선거인들은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 피고인이 당선 가능성 항목 1위 조사로 인식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라고 밝혔다.

이는 2심 판결에서 법리 오해가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홍보물 중 제일 하단에 '여론조사 가상대결 지지층 당선가능성 조사'라는 문구가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선거인들이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막말' 논란에 휩싸여 국민의힘을 탈당해 부산 수영구에서 무소속 출마한 장 부원장은 당시 학력에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 소속 음악학부' 재학 후 중퇴에도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과정 중퇴'라고 허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그는 지역 언론의 총선 가상대결 여론조사를 왜곡한 카드 뉴스를 온라인에 게시하고, 이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여러 후보 가운데 '27.2%'를 얻어 3위를 차지했지만, 지지층 수치인 85.7%만을 부각해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홍보한 게 문제가 됐다.

이를 두고 1심의 재판부는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을 야기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벌금 150만 원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선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다. 2심의 재판부는 "부적절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면서도 "학력의 경우 반드시 외국의 대학교명을 적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고, 여론조사 홍보 역시 당선 가능성을 표기한 게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결과가 엇갈리면서 복당에 힘이 실린 장 부원장은 국민의힘으로 돌아와 정치적 재기에 들어갔다. '친윤계', '강경파'로 평가받는 그는 장동혁 당대표 체제에서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을 맡아 정치 일선으로 완전히 복귀했다. 최근엔 당게시판 사태를 둘러싼 한동훈 전 당대표 징계를 놓고, '친한계'를 상대로 공격을 퍼붓는 중이다.

이날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선 '파기환송' 사안보단 '학력 허위기재 무죄'에 더 무게를 뒀다. 장 부원장은 "네덜란드 학력 문제로 수년간 음해에 시달렸다. 그럼에도 가짜뉴스로 비방한 사람들을 용서하겠다. 진실을 확정받아 감사한 마음"이라며 "여론조사 표기는 다시 재판받게 됐지만, 성실하게 소명해 정치활동에 문제가 없도록 잘 마무리하겠다"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명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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