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여론조사 왜곡' 유죄 취지 파기환송…'허위 학력' 무죄
2026.01.15 13:48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 22대 총선에서 허위 학력 공표과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학력 기재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확정된 반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선거 홍보에 활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대법관 이숙연)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전 후보와 선거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학력을 허위로 공표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장 전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혐의 부분은 파기환송했다.
문제가 된 때는 장 부원장이 2024년 22대 총선 부산 수영 지역구 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시기다. 경찰 등은 장 부원장이 네덜란드 ‘주이드 응용과학대 음악 단과대학’을 중퇴했으나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국립음악대 음악학사과정’으로 학력을 표기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 또 선거운동 중이었던 같은 해 4월 8일 공표된 여론조사에서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 문항의 결과를 인용해 ‘당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홍보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장 부원장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벌금형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재한 학력은 세부적으로 일부 진실과 차이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일 수 있으나 허위 사실로 보긴 어렵다”며 “홍보물의 여론조사 문구가 다소 부적절해 보이기는 하나 당선 가능성 1위 여론조사로 나타났다고 믿게할 정보라고 단정하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장 부원장이 학력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해 공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여론조사 결과 왜곡 여부에 대해서는 원심이 공직선거법상 법리를 오해했다며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특히 이 사건 홍보물은 카드뉴스 상단에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문구가 가장 큰 글씨로 반복적으로 강조돼 있어 이를 본 일반 유권자라면 장 전 후보가 실제 여론조사에서 당선 가능성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래프의 백분율 합이 100%를 초과한다는 점이나 하단에 작은 글씨로 부연 설명이 기재돼 있다는 것만으로는 오해를 바로잡기는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표현의 객관적 내용과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표현이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특히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달된 홍보물의 특성상 일반 선거인들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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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장 부원장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벌금형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재한 학력은 세부적으로 일부 진실과 차이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일 수 있으나 허위 사실로 보긴 어렵다”며 “홍보물의 여론조사 문구가 다소 부적절해 보이기는 하나 당선 가능성 1위 여론조사로 나타났다고 믿게할 정보라고 단정하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장 부원장이 학력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해 공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여론조사 결과 왜곡 여부에 대해서는 원심이 공직선거법상 법리를 오해했다며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특히 이 사건 홍보물은 카드뉴스 상단에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문구가 가장 큰 글씨로 반복적으로 강조돼 있어 이를 본 일반 유권자라면 장 전 후보가 실제 여론조사에서 당선 가능성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래프의 백분율 합이 100%를 초과한다는 점이나 하단에 작은 글씨로 부연 설명이 기재돼 있다는 것만으로는 오해를 바로잡기는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표현의 객관적 내용과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표현이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특히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달된 홍보물의 특성상 일반 선거인들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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