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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왜곡' 장예찬,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허위 학력은 무죄

2026.01.15 13:55


대법원은 여론조사 결과를 ‘당선 가능성 1위’로 홍보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다만 허위 학력 기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장 부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장 부원장은 22대 총선 막바지에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홍보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문자 메시지로 부산 수영구 유권자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가 33.8%,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가 33.5%, 무소속 장예찬 후보가 27.2%를 기록했음에도, 장 부원장은 자신을 지지한 응답자 중 ‘지지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묻는 문항에서 나온 86.7% 수치를 인용해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홍보했다.

1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부적절한 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카드뉴스를 살펴보면 당선 가능성을 직접 표기한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카드뉴스 이미지의 상단에 ‘장○○!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문구가 가장 큰 글씨로 표시돼 있다는 점을 들어, 일반 선거인들이 장 부원장이 당선 가능성 조사에서 1위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다만 후보자 등록 당시 학력란에 외국 대학 명칭을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 학력의 경우 교육 과정을 기재하도록 돼 있어 반드시 학교명을 적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한편 장 부원장은 당시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후보로 공천됐다가 과거 SNS 게시글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됐고, 이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현재 당적을 회복해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으로 재임 중이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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