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판사 사고방식 달라야...원포인트 개정도 필요”
2026.05.11 17:35
올 하반기 통합도산지원센터 본격 운영
최근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등 개원
법률 유연성 확보해야...“청구대행기관도 필요”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이 1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채무자회생법 시행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실패가 낭떠러지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는 사회가 되며 더 많은 개인과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따뜻하게 손을 내미는 법원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채무자회생법 시행 이후 도산 사건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법인 도산 사건은 지난해 3600여 건으로 시행 첫 해인 2006년(200여 건) 대비 18배 이상 증가했다. 채무를 갚으며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회생 문화가 정착됐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개인회생 비중은 지난해 전체 사건 가운데 78.9%으로 2006년(29.4%) 대비 49.5%포인트 늘었다. 정 법원장은 “도산 제도의 활성화가 경제의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부실을 털어내고 투명한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밑거름이 됐다”고 말했다. 박재완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위원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채무자회생법은 사람으로 치면 성년이 됐다”고 전했다.
사법부는 최근 개원한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을 비롯한 총 6곳의 회생법원을 통해 전국에서 양질의 도산 시스템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사법부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용회복위원회, 회생파산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에선 도산 체계가 지속해서 발전하기 위해 법률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재판관은 “경제 상황은 계속 바뀐다”며 “실무상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원포인트 개정’에 나서는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회사 분할 제도를 이용한 인수합병(M&A) 방식, 자회사의 설립 주식의 포괄전 이전 등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법원이 채무자회생법 개정 작업을 준비해주길 바란다”며 “임금 채권은 파산 절차보다 재건 절차에서 우대를 받는게 더 실효적”이라고 전했다.
남승정 서울회생법원 판사는 청구대행기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판사는 “회생절차에서 대규모 도산사건이 접수되는 경우 법원 자체적으로 모든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인력 한계 등의 문제가 있다”다 “효율적인 사건 관리 및 처리를 위해 법원의 업무량 분산, 채권자 편의 향상, 투명성 제고, 다국어 지원 등의 장점을 가진 청구대행기관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주영 광주지법 부장판사는 회생계획안 단계에서 채권자 동의 수준에 따라 ‘합의인가형’과 ‘강제인가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회생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안도 제시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식 분할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