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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통 얼음’ 재사용 광장시장 식당…영업정지 없이 과태료 150만원

2026.05.11 10:25

서울 광장시장 내 한 업소 직원이 쓰레기통에 버려진 얼음컵을 꺼내 씻고 있다. [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 광장시장의 한 음식점에서 쓰레기통에 버려진 얼음을 수거해 식재료 보관에 재사용한 사건과 관련해 관할 구청이 해당 업소에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11일 종로구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광장시장의 한 식당 직원이 가게 앞 쓰레기통에서 얼음이 담긴 일회용 컵들을 꺼낸 물로 헹군 뒤 생선 내장(고니)이 담긴 스티로폼 상자에 채워 넣는 모습이 한 시민에 의해 발각됐다.

쓰레기통에 버린 얼음을 다시 식재료 위에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광장시장 내 한 음식점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다만 ‘음식물 재사용 금지’ 조항은 적용되지 않아 영업정지 대신 과태료에 그치면서 처분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보자는 해당 직원이 쓰레기통을 뒤진 장갑을 낀 채 손도 씻지 않고 조리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JTBC 프로그램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했다.

종로구청은 현장 조사 결과 해당 업소의 행위가 식품위생법상 위생 취급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얼음을 식재료 위에 올려 재사용한 행위에 과태료 100만원, 오염된 장갑으로 식재료를 만진 행위에 과태료 50만원 등 총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한 ‘음식물 재사용 금지’ 규정(식품위생법 제44조)은 적용되지 않았다.

구청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업소 내에서 손님에게 제공했던 음식을 다시 사용할 때 적용된다”면서 “이번 건은 외부 쓰레기통에서 가져온 얼음을 쓴 것이라 법리적으로 적용이 어렵다는 식약처 등의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온라인 등을 중심으로 “과태료만으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광장시장 운영 주체인 주식회사 광장은 별도로 해당 점포에 3주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업주 역시 얼음 재사용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로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광장시장 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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