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통 얼음 재사용했는데...광장시장 그 식당, 과태료 150만원
2026.05.11 07:47
어제(10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지난 2일 해당 식당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한 서울 종로구청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1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 식당 직원은 지난달 30일 가게 앞 쓰레기통에서 얼음이 담긴 음료컵을 꺼내 물로 헹군 뒤 생선 내장이 담긴 스티로폼 상자에 얼음을 채워 넣었습니다.
이 장면은 시장을 방문한 한 시민에 의해 포착됐고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지며 파문이 일었습니다.
종로구청은 쓰레기통에 버려진 음료컵의 얼음을 물로 헹군 뒤 생선 내장에 올려 재사용한 행위에 대해선 '식품 취급 위생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원을, 쓰레기통을 뒤진 장갑으로 식재료를 직접 만진 행위에 대해선 '조리기구 청결 유지 미흡'으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음식물 재사용 금지 규정(식품위생법 제44조)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종로구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업자가 자기 영업장 안에서 손님에게 제공했던 음식물을 다시 사용한 경우 적용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은 업장의 음식이 아니라 외부 쓰레기통에서 나온 얼음을 재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종로구는 영업정지를 고려했지만 서울시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의와 내부 검토 끝에 영업정지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별개로 광장시장 관리 업체는 해당 식당에 대해 3주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해당 식당 사장은 얼음 재사용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른 시장 상인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쓰레기통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