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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통서 얼음컵 꺼내 재사용한 광장시장 식당, 과태료 150만 원

2026.05.11 15:22

쓰레기통에서 얼음컵을 주워 물로 헹구는 모습. JTBC '사건반장' 유튜브 영상 갈무리


쓰레기통에서 버려진 음료컵 속 얼음을 재사용한 서울 광장시장의 한 식당이 담당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지난 2일 종로구청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A 식당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총 1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지난달 30일 A 식당의 종업원 B 씨는 쓰레기통에 버려진 음료컵 속 얼음을 물로 헹군 뒤 스티로폼 박스에 보관했다. 이후 다른 직원이 얼음을 꺼내 손질된 생선 위에 올렸으며, B 씨는 쓰레기통을 만진 뒤 별도의 조치 없이 요리에 나섰다.

이 모습이 제보자를 통해 JTBC '사건반장'에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비위생적이라는 지적을 쏟아냈다.

논란이 커지자 종로구청은 A 식당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 '식품 취급 위생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B 직원이 쓰레기통을 뒤적거린 장갑으로 식재료를 만진 것에 대해서는 '조리기구 청결 유지 미흡'으로 판단해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다.

다만 쓰레기통에서 나온 얼음을 재사용한 것은 '음식물 재사용 금지 규정(식품위생법 제 44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구청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손님에게 제공했던 음식물을 다시 사용했을 경우 적용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은 업장에서 제공한 음식물이 아니라 외부 쓰레기통에서 나온 얼음을 재사용한 사례라 영업정지 적용이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반면 광장시장 관리 업체 측은 A 식당에 대해 3주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A 식당 측은 얼음 재사용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른 시장 상인들에게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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