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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통 얼음 재사용한 광장시장 식당, 영업정지 없다…과태료만 150만원

2026.05.11 09:07

얼음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쓰레기통에 버려진 얼음을 재사용한 서울 광장시장의 한 식당이 영업정지 없이 과태료 150만원 처분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는 지난 2일 현장조사를 거쳐 광장시장 내 A음식점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종로구는 손님이 버린 음료 컵 속 얼음을 세척한 뒤 생선 내장 부위인 고니 위에 올려 재사용한 행위에 식품 취급 위생 위반으로 100만원, 쓰레기통을 뒤진 장갑으로 식재료를 직접 만진 행위에 조리기구 청결 유지 미흡으로 50만원을 각각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영업정지까지 가능한 식품위생법 제44조 ‘음식물 재사용 금지’ 조항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종로구는 이 조항이 본인 업장에서 손님에게 제공했던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번 경우 외부 쓰레기통에서 나온 얼음을 재사용했기에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종로구는 영업정지를 검토했지만 서울시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의 및 내부 검토를 거쳐 해당 조항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장시장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광장은 이같은 구청 행정처분과 별개로 해당 점포에 3주간 영업정지 조처를 내렸다.

해당 음식점 사장은 얼음 재사용 사실을 인정하며 다른 시장 상인들에게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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