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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통 얼음' 썼는데…광장시장 식당, 영업정지 피한 이유는?

2026.05.11 16:59

세척한 얼음을 스티로폼 상자에 채워 넣는 장면(왼)과 상자에 있던 얼음을 꺼내 손질된 생선 위에 붓고 있는 장면./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쓰레기통에 버려진 음료 컵의 얼음을 재사용해 논란이 불거진 서울 광장시장의 한 식당이 관할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지난 10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청은 2일 광장시장 내 해당 식당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인 뒤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며 총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식품 취급 위생 위반'에 따른 과태료 100만원과 '조리기구 유지 미흡'으로 인한 과태료 50만원이 더해진 금액이다. 영업 정지는 적용되지 않았는데, 종로구 측은 식품위생법 제44조의 '음식물 재사용 금지' 규정이 이번 사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손님에게 제공한 음식물을 다시 사용했을 경우 적용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은 업장에서 제공한 음식물이 아니라 외부 쓰레기통에서 나온 얼음을 재사용한 사례여서 영업정지 적용이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 직원은 봉투 안에서 손님이 버린 음료 컵 속 얼음을 꺼낸 뒤 물로 씻어 다시 들고 이동했다. 이후 해당 얼음은 스티로폼 상자에 보관됐고, 잠시 뒤 다른 직원이 이를 꺼내 손질된 생선 위에 올렸다. 심지어 쓰레기통을 만진 직원은 별도의 위생 조치 없이 조리를 시작했다.

제보자는 "카페에서 시장을 내려다보다가 이 장면을 목격했다"며 "시장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쓰레기통에 버려진 얼음을 다시 사용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업주는 "얼음을 재사용하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다. 직원이 아까워서 임의로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종로구의 판단과 별도로 광장시장 관리 업체는 해당 식당에 3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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