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보유 2주택자, 마래푸 양도세 5억→10억대 뛴다
2026.05.11 00:01
앞으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때는 기본세율 6~45%에 중과 세율이 더해져 과세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 가산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75+7.5%)까지 높아진다.
10일 중앙일보가 우병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해 서울 주요 단지의 양도세를 모의 계산한 결과, 다주택자 세 부담은 기존보다 많게는 두 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많이 오른 고가 주택은 양도세 부담이 더 커진다. 15억원에 매입한 서초구 ‘반포 자이’ 84㎡를 똑같이 10년 보유한 후 50억원에 매도(양도차익 35억원)할 경우, 기존에는 양도세가 약 12억7200만원였다면 이제는 2주택자는 23억5700여만원을 내야 한다.
양도세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다 보니 중과 유예 마지막 날인 9일까지 막판 거래가 지속됐다. 정부가 이날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세 중과를 배제키로 하면서 주말인데도 해당 지역 구청이 문을 열었고 매수인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송파구 ‘헬리오시티’ 인근 공인중개사는 “막판까지 다주택자 매물 가격이 내리길 기다렸던 매수자들이 마지막 날에 계약을 체결했다”며 “호가는 올랐는데 가격 눈치싸움 끝에 몇천만원씩 깎아 계약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강남구 압구정동에선 다급한 매도자들이 가격을 대폭 낮춰 팔았다는 게 현지 중개사들 얘기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신현대 11차 전용 183㎡(61평)는 직전 최고가(128억원) 대비 38억원 내린 90억원에 팔렸고, 신현대 9차 111㎡(36평)도 직전 최고가보다 14억원 내린 61억원에 손바뀜됐다. 서울시에 접수된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지난 2월 5174건에서 3월 8673건, 4월 1만208건으로 증가했는데, 이달 들어선 4일, 6일 각각 912건, 926건으로 하루에만 1000건에 육박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X(옛 트위터)에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처럼 비거주 1주택자에게 규제 강화 전 매도 출구를 열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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