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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술접대 의혹' 지귀연 소환…지난해 고발 이후 첫 조사

2026.05.11 13:32

지난해 11월 강제수사 착수…택시 앱 기록 확보
[서울=뉴시스] 사진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등 관련 피고인들에게 주문을 선고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 (사진= 서울중앙지법 제공) 2026.02.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술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5월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1년 만에 이뤄진 첫 소환조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 7일 지 부장판사를 소환해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변호사 등 지인 두 명으로부터 유흥업소에서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용민·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지인 변호사 2명과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감찰과 재판 배제를 요구한 바 있다.

지 부장판사는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을 맡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관련자들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었다. 지 부장판사는 올해 2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는 지 부장판사를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5월 공수처에 고발했으며,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했다.

지 부장판사는 의혹이 제기된 당시 사실이 아니라며 "그런 곳을 가서 접대를 받는다는 생각을 해 본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해 9월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법원 감사위원회(감사위) 결론을 내렸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강제수사에 착수해 지 부장판사에 대한 통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택시 앱 기록 등을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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