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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조사…압수수색 6개월 만에

2026.05.11 14:52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죄 1심 선고공판에서 주문을 낭독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을 지낸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 7일 지귀연 부장판사를 불러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공수처가 지난해 11월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앱 기록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선 지 6개월 만에 첫 대면 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해 석방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해 5월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법조계 후배 변호사 2명과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달 시민단체 촛불행동, 민생경제연구소,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은 지 부장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접대받은 술값이 100만원을 넘겼다고 판단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무게를 두면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하는 뇌물죄 적용에 대해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 관계없이 처벌토록 규정한다.

공수처가 지귀연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성립한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상 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 대법원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감사한 결과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단을 보류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 부장판사가 최근 10년간 당시 동석한 변호인들이 선임한 사건을 맡은 적이 없어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감사위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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