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소환 조사
2026.05.11 15:17
지 부장판사 "1차 결제, 2차 금방 떠났다"
뇌물, 청금법 위반… 대법 "직무 관련 無"
동석자들도 조사… 수사 대상 판단 관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소환 조사했다.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이른바 '룸살롱'에서 접대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다.
1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이대환)는 지난 7일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첫 압수수색 이후 6개월 만이다.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5월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 서울 서초구 고급 주점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지 부장판사와 법조계 후배인 일행 2명이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동석자는 직무 관련자로 의심된다"고도 강조했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의 택시 어플리케이션(앱) 이용 기록 등을 압수수색하고, 특정된 해당 주점 업주로부터 당시 술값이 '1인당 100만 원'을 넘겼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지 부장판사는 1차 횟집은 본인이 결제, 문제의 2차 자리에선 한두 잔 마시고 먼저 자리를 떴다고 반박했다.
앞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동석자들의 직무 관련성이 보이지 않는 등 징계 사유가 없다는 감사 결과를 지난해 9월 발표했다. 다만 "수사기관 조사에서 비위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정 처리해야 한다"고 여지를 뒀다. 감사관실이 밝힌 당시 2차 결제액은 170만 원 상당이었다.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1회 1인당 100만 원'을 초과하는 접대를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청탁금지법은 공수처 수사 개시 대상 범죄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아, 직무 관련성 인정이 필요한 뇌물수수 혐의가 성립해야 관련 범죄로 인정될 수 있다.
공수처는 동석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미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수사한 내용과 지 부장판사의 신문조서를 분석, 혐의 유무와 수사 대상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수사 대상 사건이 아닌 경우 사건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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