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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소환 조사

2026.05.11 15:17

첫 피의자 소환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장을 맡았던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최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공수처가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수사에 나선 지 약 1년 만이다.

지귀연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제공

공수처 수사3부(부장 이대환)는 지난 7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지 부장판사를 한 차례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가 지 부장판사 본인을 직접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할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을 맡았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지난해 5월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지 부장판사의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맞물린 정치적 압박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후 같은 해 5월 시민단체가 지 부장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앱 기록을 압수수색해 확보했다. 의혹이 된 시점에 지 부장판사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공수처는 룸살롱 업주 등도 여러 차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당시 술값이 300만원 넘게 결제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자체 조사를 통해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 후배 변호사 2명과 저녁 자리를 한 사실을 파악했지만,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난해 9월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평소 삼겹살에 ‘소맥’을 마시며 지내고 있다.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과거 근무 인연이 있었던 후배 변호사들과 술을 마셨을 뿐, 접대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지 부장판사를 소환 조사하면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가 종결에 임박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자리를 옮겨 올해 2월부터는 서울북부지법 민사6단독에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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