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소환조사‥박상용 검사 징계 심의
2026.05.11 15:20
대검 감찰위, 박상용 검사 징계 여부 심의
수사 기한 임박 특검, 압수수색 확대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를 지난 7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해 5월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고, 이후 시민단체들은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공수처가 수사를 시작했다. 다만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해 9월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이날 이른바 ‘연어 술파티’를 통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했다. 박 검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께 대검 민원실로 나오며 기자들과 만나 “(연어 술 파티 의혹에 대해) 바로 옆에 있던 교도관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건데 그게 어떻게 사실일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증거 능력도 없는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가지고 징계한다는 것 자체가 검찰 역사상 단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이고, 전혀 법리나 실체에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만약 징계 처분이 내려졌는데, 그 내용을 받아들이 수 없다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피의자들에게 연어와 술을 주며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김 전 회장은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한 감찰을 해온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술자리가 있었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리고 대검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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